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25. 선고 2012누22821 판결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사건

2012누22821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캐논가부시키가이샤

피고항소인

무역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1. 주식회사 네오포토콘

2. 주식회사 백산오피씨

3. 주식회사 알파켐

4. 주식회사 켐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44471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3.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1. 의결 제2011-15호로 한 불공정무역행위 기각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특허법원의 판단 등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1. 7. 29. 원고를 상대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2011허7492)은 2012. 2. 2. '제25, 26항 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2012후917)에 소 계속 중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인욱

판사최영락

판사유석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