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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30.선고 2012노39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2노3950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재욱(기소), 강정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고단2492 판결

판결선고

2013. 5. 30,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에 기재된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는 개인의 일기를 들여 다보는 것이고, '북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움' 등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적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상호 승인하여 국제법적으로 서로 대등한 독립국가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의 특수성에서 비추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

(다) 'G단체'(이하 'G단체'라고 한다) 활동 관련 이적동조 부분 피고인이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운동'에 가담한 것은 주한미군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와 자주국방, 평화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한 것이지 이를 이적동조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G단체의 '2008 총진군대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한 것은 단지 위 단체의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에 불과하고, 위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바 없고 행사 내용에 적극적으로 호응 가세한 바 없으므로, 이를 이적동조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H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 부분

피고인은 남북관계 전문기자로서 남북한 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적 공존을 이루기 위한 취지로 북한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사를 작성한 점,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것이거나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기사를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

①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검색 가능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입수한 점, 언론사 기자로서 기사 작성을 위하여 자료 목적으로 수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의 '소지'에 관한 부분은 소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추가적인 행위 태양인 학습, 동조, 제작, 반포, 교부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면서 소지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위적 공소사실인 유튜브를 활용한 이적표현물 반포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소지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가) 반포 부분 이적표현물의 '반포'라 함은 이적표현물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타인이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하면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 즐겨찾기에 의하여 특정인의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특정인의 계정에 있는 영상물을 그 영상물을 게재한 특정인 이외의 타인이 지득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위 영상물을 즐겨 찾기에 게시한 2010. 3.경부터 원심 판결이 선고된 2012. 11.경까지 그 조회 수가 4,700회가 넘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알려 주어 타인이 이를 열람 및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는 이적표현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나) 소지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 즐겨찾기에 의하여 영상물이 있는 특정인의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단절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영상물을 사실상 지배 또는 사실상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적표현물의 소지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 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과 이후의 활동, 피고인이 작성한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의와 동기 및 목적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북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그리움' 등의 글은 서평 TV 통일방송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북한동영상 자료를 녹취한 것이지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지한 다른 글들은 거의 모두 출처가 있음에도 위 글들은 출처가 없이 단지 한글 파일로만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동영상 자료라면 그 내용에서 북한이 자기 자신을 '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리움'이라는 글의 내용도 북한동영상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추종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북한동영상에서 녹취하면서까지 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범의 및 동기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G단체' 활동 관련 이적동조 행위 여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조 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F단체'(이하 'F단체'라고 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강령을 가진 그 산하단체인 'G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데, F단체에서 추진한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 운동'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은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서 출발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 제도, 기구들은 미국의 예속화 정책을 위해 존재한다. 주한미군은 침략군이자 점령군으로 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이야말로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이고 자주적 민주정부의 최대 과제이다.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과 핵실험 이후 북미대결은 북의 우세로 결정 났다. 반미투쟁이 변혁운동의 중심인바 대중적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대한민국 유권자의 1%를 직접 만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터넷 선전물의 조회 수도 1%를 달성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 자'는 것이고,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 운동 40만의 반미동감 사업계획서' 최종안 문건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일제 강점기와 같다며 남한을 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규정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중민주주의 수립 및 자유시장 경제체제 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을 제기하면서, 그 전제조건이 주한미군철수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7. 7. 16.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약 2개월간 G단체 실천단 '소대 1'에 소속되어 G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반미 선전전과 반미 마당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약 23,640부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약 641명의 서명을 받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같은 해 9. 8.부터 9. 9.까지 인천 강화도에서 개최된 '주한미군철수 1%운동 평가모꼬지'에서 모범대원으로 선발되기도 한 점, ③ F단체 등이 개최한 '자주통일과 민중 승리의 새날을 열어가는 2008 총진군 대회'에서 F단체 정책위원장 Q은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노선을 추종하여 연방제 통일과 남한 내 자주정권 수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미 핵심역량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사회주의 강성대국 노선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여 국민을 자주 의식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고, 피고인은 M 등 G단체 조직원 15명과 함께 위 대회에 참석하여 Q의 강연을 경청하고, 북한의 체제와 사상, 2008년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대미전략 등에 관하여 학습 토론하였으며,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통일 실현을 결의한 점, ④ 피고인이 참가한 '2008년 G단체 정기총회'에서는 '북한의 강성대국론', '반미자주화', '한미군사훈련 저지 및 주한미군철수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 그 실질에 있어서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내용의 특별결의문, 총노선 채택 등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총회에서 2008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지, 동의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8. 5.경부터는 G단체 강남·서초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H에 게시한 글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H에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의 내용은 외형상 기사의 형식으로 작성되긴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LIV의 정치적 능력이나 행적을 미화하고 선군정치와 영도력을 찬양하며, 3대 세습의 당위성, 북미 대결과 반미 자주화, 북한의 핵보유와 미사일 개발 및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고, 그 문구 등 표현의 방식이 선동적인 점, ② 피고인은 이 부분 글을 게시하면서 북한 언론의 보도 내용, 북한의 일방적인 주의·주장 등을 그대로 상세하게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안포 기습 공격, 천안함 사건, 의 방중,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북한 인사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3대 세습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과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한 점, ③ 피고인이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각 글들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의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 게시한 글들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적표현물 소지와 관련하여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행위자에게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노트북, CD 등에 소지하고 있던 문건, 음악, 영상물 등의 표현물은 주로 북한에서 출판, 제작된 북한의 체제 선전물로서 LIV을 미화 · 찬양하고,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선전하며,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인 점, ②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E단체 남측본부'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07.초경 'G단체' 강남·서초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08. 5.경부터 현재까지 강남·서초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신문인 H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이적표현물인 기사를 게시한 점, ④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 체제의 선전물로 그 내용이 이념적으로 매우 편향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순한 학술연구나 예술활동 등 다른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북한에 대한 찬양 선전 동조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이적표현물의 '소지'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 아래의 각 이유들을 종합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이적표현물의 '소지' 부분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제작·복사·운반 반포 취득' 등의 행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갖지 아니한 행위 즉,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형법 제243조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형법 제244조에서는 음란한 물건의 "소지"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3) 이적표현물의 취득과 소지는 행위태양이 다르고, 소지가 반드시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형사처벌에 있어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한 경우 취득과 소지를 별개의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주체사상 및 L, I, V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투쟁 방향과 방침을 지시하면서 대남 선전·선동을 계속하고 있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어 이를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튜브를 활용한 이적표현물 반포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Y' 아이디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을 링크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영상물 142건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개설한 유튜브 계정(X)으로 접속을 할 경우 'Y' 아이디 사용자가 업로드 한 'DPRK MUSIC 6' 동영상이 즐겨찾기 및 재생목록에 추가되어 있고, 위 동영상을 클릭할 경우 화면 하단에 'Y' 아이디 사용자가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한 동영상 173개를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튜브 검색창에 위 동영상 이름 또는 피고인의 유튜브 계정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하더라도 피고인의 유튜브 계정이 노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개설한 계정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공개하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검사가 주장하는 조회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유튜브를 활용하여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유튜브를 활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예비적 공소사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Y' 아이디 사용자가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한 이 부분 영상물 141건을 사실상의 지배하에 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 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 및 규정과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영상물을 사실상의 지배하에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신문의 기자로서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G단체의 강남·서초지부장으로서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아직도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현재 우리사회가 갖는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III-2-다-(5)항(판결문 제24면) 제2행의 '45장'을 '46 장'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을환

판사조규설

판사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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