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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2노395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에 기재된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는 개인의 일기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북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움’ 등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적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상호 승인하여 국제법적으로 서로 대등한 독립국가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의 특수성에서 비추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

(다) ‘G단체’(이하 ‘G단체’라고 한다) 활동 관련 이적동조 부분 피고인이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운동’에 가담한 것은 주한미군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와 자주국방, 평화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한 것이지 이를 이적동조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G단체의 ‘2008 총진군대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한 것은 단지 위 단체의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에 불과하고, 위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바 없고 행사 내용에 적극적으로 호응ㆍ가세한 바 없으므로, 이를 이적동조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H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 부분 피고인은 남북관계 전문기자로서 남북한 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적 공존을 이루기 위한 취지로 북한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사를 작성한 점,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것이거나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기사를 이적표현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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