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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노79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적 동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도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및 다른 주장들에 대해 추종 내지 동조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공소사실 기재 각 책자는 북한 체재 및 P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적 동조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ㆍ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ㆍ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ㆍ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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