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B”형의 도형내에 영문자 “S”를 양각하여 표기된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본 예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흑색 “B”자 모형의 원형 위에 “S”자를 양각한 것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알파벳의 “B”자와 “S”자를 모노그램(합일문자)으로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알 수 있고, 그 구성부분인 흑색 “B”자 모형의 바탕과 양각된 “S”자를 결합시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이건 1979년 상표등록출원 제10709호(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흑색바탕의 " B" 형 도형내에 영문자 " S" 를 양각으로 표기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13류 약용비누, 샘푸우, 화장비누, 가루비누 및 물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9.11.26 출원, 1980.5.19 거절사정된 것인바, 본원상표는 일견하여 " B" 형의 검은 바탕안에 영문자 " S" 자가 양각된 것으로 직감되어 이는 간단한 상표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을 구유한 상표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복잡한 여러 형태의 선으로 구성된 특이성을 구비한 상표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 하여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거절사정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나 자기의 상품을 다른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은 본원상표에 있어서와 같이 알파벳의 " B" 자 모형을 한 도형과'S'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 1974.7.26. 선고 73후29 ; 1975.2.25. 선고 74후72 ; 1975.6.24. 선고 74후74 ; 1980.6.24. 선고 79후53 : 1979.12.26. 선고 76후30 ; 1980.10.27. 선고 80후78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알파벳의 " B" 자와 " S" 자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그치지 않고 흑색 " B" 자 모형의 도형위에 " S" 자를 양각한 것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알파벳의 " B" 자와 " S" 자를 모노그램(합일문자)으로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알 수 있고, 그 구성부분인 흑색 " B" 자 모형의 바탕과 양각된 " S" 자를 결합시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전체를 고찰하여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원상표 구성중의 " S" 자만에 착안하여 본원상표가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심판청구인의 등록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상표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