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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26. 선고 73후29 판결
[거절사정][집22(2)행,34;공1974.9.15.(496) 7991]
판시사항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되어있는 상표의 특별현저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가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하여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TEN”이라는 문자가 천(천)이라는 한자를 일본말로 호칭되는 것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외에 10 이라는 숫자의 호칭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에도 해당한다 하더라도 “TEN”이라는 숫자와 본원상표의 구성부분인 도형과를 결합시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후지쓰 가부시기 가야샤 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복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에 의하면 본건 1969년 상표등록출원 (등록번호 생략)(아래에서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중간이 끊어진 원형내에 상하로 번개도형을 도시한 안에 영문으로 TEN이라 횡서하여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로서 제39류 전기기계기구와 그 부분품 또는 전기절연재료(분류에 명시된 상품에 한함)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9.3.18출원, 1972.7.8 거절사정 된 것인 바, 본원상표 구성중 요부라고 인정되는 “TEN” 이 천(천)이라는 한자를 일본말로 호칭되는 것을 영문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TEN”은 10이라는 숫자의 호칭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에도 해당됨은 부정 못할 사실이며 10이라는 호칭을 영문으로 표시한데 불과한 것으로 귀결되므로 이는 너무도 간단한 포장인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자아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로 판단되어 원 거절사정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나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은 본원상표에 있어서와 같이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결 설시와 같이 본원상표에 사용되어 있는 “TEN”이라는 문자가 천(천)이라는 한자를 일본말로 호칭되는 것을 영문으로 표시한 것외에 10이라는 숫자의 호칭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에도 해당한다 하더라도 “TEN”이라는 숫자와 본원상표의 구성부분인 도형과를 결합시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전체를 고찰하여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원상표의 구성중의 가치만을 착안하여 “TEN”이라는 문자가 10이라는 숫자의 호칭을 영문으로 표기한 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본원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심판청구인의 등록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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