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후78 판결
[거절사정][공1981.1.1.(647),13374]
판시사항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상표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출원상표인 “Ceenu”가 인용상표인 “Sinusol”의 일부 구성부분인 “Sinu”와 그 호칭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있고 각 그 지정상품이 다같이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양 상표의 전체의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하다고 보아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부리스톨-마이아스 캄파니 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차윤근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유사한 상표라 함은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의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한 상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함은, 본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80.4.8. 선고 80후7 , 1974.6.25. 선고 74후6 각 판결 참조)

이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므로써, 동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의 수요자에게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오는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상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Ceenu”와 인용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Sinu 시누”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여, 각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을 거절 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 “Cee-nu”와 인용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Sinu”가, 원심결과 같이 비록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그 상표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관찰하여 이를 가려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12.26 선고 76후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출원상표 “Ceenu”는 우리말로 “씨-누”라고 발음될 것이요 따라서, 인용상표 “Sinusol 시누솔” 과는 그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일뿐만 아니라,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하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각 그 지정상품이 다 같이 의약품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 상표의 호칭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한 이상, 두 상표가 지정하는 각 상품의 수요자에게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심결한 이유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을 거절 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상표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유사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유사상표인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원심결을 공격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