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는 까닭이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의 사이에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조태연, 김상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은 상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 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열거함으로써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된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의 사이에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당원 1980.7.8 선고80후50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지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본원상표인 영문자 GLISS는 국가명인 Greece와 그 외관은 동일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그리스 국가명은 그리스 또는 그리이스로 호칭되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본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Greece로 인식되기 때문에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상표라고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본원상표인 GLISS와 국가명인 Greece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외관이 다르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L"과 국가명의 "R"은 한글로 표기할 때 동일한 "ㄹ"이고 발음도 혼동하고 있음이 사실이나 전자는 설측음이고 후자는 설전음이어서 상이하고 본원상표의 "I"와 국가 명의의 "EE"는 모두"I"로 발음되나 전자는 단음이고 후자는 장음이어서 칭호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조어로서 별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명인 Greece와 구별된다.
결국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볼때 본원상표 GLISS는 국가명 Greece와는 달라서 이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국가명과는 구별되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어긋나는 원심의 판단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