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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25. 선고 74후72 판결
[거절사정][집23(1)행,31;공1975.4.15.(510),8352]
판시사항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은 상품의 외관, 칭호, 관념등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상품이 다른상표의 상품과 식별되는 것인지의 여부 즉 어느 상표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디다스 스포트슈화부리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상고인

특허국장 문기상

주문

원심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출원한 상표가 그 외관이나 칭호에 있어서 구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하고 있고, 또한 관념에 있어서도 구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한 상표이므로 특허국장이 그 사정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출원상표가 특별현저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표의 상품과 식별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기준을 삼을 것이지 원심심결과 같이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따위만에 의하여 따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다시 말하면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현저성의 유무의 판단기준을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따위만에 의하여 가린 것은 특별현저성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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