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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4. 선고 79후53 판결
[거절사정][집28(2)행,73;공1980.8.15.(638),12972]
판시사항

상표의 특별현저성과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두개의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칭호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다는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바가 있는 가를 표준으로 가려야 한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다이야몬드 샴락크 코오포테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차윤근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의 대리인 등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로 약칭)가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통념에서 본원상표의 도형을 보면 3개의 다이야몬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본원상표의 도형우측에 2단으로 표시된 문자 중 그 하단에 표시된 SHAM ROCK라는 영어단어를 보고 토끼풀이라고 생각할 우리나라의 수요자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THREE DIAMONDS(이하 인용상표로 약칭)의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양상표는 “세개의 다이야몬드”라는 점에서 관념이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거절 사정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또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칭호 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 하다는 인상을 풍기므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있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바가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한 점이 있고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그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인 바 본건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할 때에 3개의 다이야몬드가 각 그 구성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관념이 유사한 바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 외관 칭호의 점에서도 관찰하여 위 두 상표가 과연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본원상표의 도형 우측에 2단으로 표시된 문자 중 그 하단에 표시된 영문자가 원심설시와 같이 우리나라 수요자가 쉽게 그 의미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본원상표를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에 제외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3개의 다이야몬드라는 점에서 관념이 유사하다는 것 만으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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