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9구1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고집1970특,134]
판시사항

분임출납공무원의 변상책임

판결요지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고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적어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에 의한 변상책임은 이를 물을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감사원

주문

피고가 1969.4.22.자 69 감재판 제3호로써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재심의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68.9.17.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금 1,343.952원을 국가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변상판정을 하였는 바, 위 변상판정의 이유로 한 바는 원고는 육군 제 2훈련소 병참근무대에서 육군대위로서 같은 부대의 분임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1964.12.24. 및 같은해 12.26. 두 차례에 걸쳐서 육군 제 9병참보급정비창 영등포분창으로부터 철도화물편으로 탁송되어 온 군화 53,817켤레를 인수하였고 또 그무렵 육군 제 8병참기지창 마산분창으로부터 탁송되어 온 군화 6,347켤레도 인수한 바 있는데, 그뒤 위 영등포분창에서 탁송한 군화중 송증수량보다 초과하여 탁송된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위 영등포분창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소외 1의 요청에 의하여 재고조사를 해본 결과 재고카-드 상 1,150켤레의 잉여군화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한편 위 마산분창에서 탁송되어 온 군화중 송증수량을 초과하는 1.418켤레의 잉여군화가 있음이 확인되자, 소외 1은 위 잉여군화가 영등포분창에서 송증수량을 초과하여 착오로 탁송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의 반환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마산분창에서 탁송되어 온 군화 6,347켤레중에서 수량에 이상이 생길 때에는 보충하여 주겠다는 각서와 영수증을 받고 1965.1.5. 및 같은해 1.11. 두 차례에 걸쳐 군화 1,390켤레를 소외 1에게 불출해 주었는데, 그 뒤 원고는 위 마산분창으로부터 군화 1,418켤레에 대한 영수증을 보내달라는 독촉을 받고 소외 1에게 전에 분출해준 군화는 마산분창에서 초과 탁송된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으로써 결국 위 군화 1,390켤레중에서 전에 영등포분창으로부터 차용한 바 있는 40켤레를 공제한 나머지 1,350켤레를 회수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국가에 대하여 금 1,343,952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데 있던 사실 및 위와 같은 변상판정을 받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의 청구를 했던 바, 피고는 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주문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이사건 재심의 판정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문제의 군화 1,390켤레는 병참부장 소외 2중령의 지시에 따라 불출해 주었을뿐 아니라 위 군화는 영등포분창에서 수령해 가고 타에 부정유출된 바도 없으니 국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변상판정은 위법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변상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사건 재심의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군화를 소외 1에게 지출해 준 행위는 군수품관리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위 변상판정은 국방부장관의 망실통보에 의한 것으로서 위 군화가 다른 부대에 현존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니 위 변상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이사건 재심의 판정은 결국 적법한 것이라고 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육국 제 9병참보급정비창 영등포분창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불출받은 이사건 군화 1,390켤레는 그 당시 위 영등포분창에 입고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군화 1,390켤레 자체가 부대 이외로 부정유출되어 망실되었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없는 바이다.

그런데,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할려면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였을뿐 아니라 둘째,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이어야 하는 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가령 위 첫째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바 없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대하여는 불출해준 이사건 군화를 회수하지 못한데 대한 다른 어떤 책임이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적어도 위 법률 제4조 에 의한 변상 책임은 이를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위에서 본 변상판정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법인 변상판정의 시정을 바라는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이사건 재심의 판정 역시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사건 재심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