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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누491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5행의 “결정하고,”부터 “공시송달하였다.”까지 사이를 “결정하였다.”로 고친다.

② 제4면 제4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 B과 피고 송파세무서장 가) 원고 B의 주장 피고 송파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1. 12. 12. 14:06경 원고 B의 주소지에 1회 방문하고, 같은 달 13. 17:20경 2회 방문하였으나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12. 13. 원고 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 피고 송파세무서장의 주장대로 담당공무원이 원고 B의 주소지를 1회 방문한 이후인 2011. 12. 13. 10:51경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 또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피고 송파세무서장의 주장 원고 B의 주소지를 1회 방문한 이후인 2011. 12. 13. 10:51경 원고 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파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 B이 주소지에 부재중이었음은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한다.

위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달 13. 17:20경 원고 B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어 그 때부터 적법한 공시송달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 ③ 제7면 제2행부터 제7면 제15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 B에 대한 공시송달 적법 여부 가 피고 송파세무서장의 공시송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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