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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6 2015구합583
장애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99톤 연안복합어선인 ‘B’(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재해보상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재법’이라 한다)상의 업무(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선의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고 보험료를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2014. 3. 6. 11:00경 이 사건 어선에서 조업을 하던 중 파도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와 등을 선체 기둥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좌측어깨 회전근개 힘줄파열’ 및 ‘흉추 제11, 12번 압박골절’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좌측어깨 회전근개 힘줄파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13,993,98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고, ‘흉추 제11, 12번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제11, 12번 압박골절을 입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와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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