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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4가단17723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 대전 B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철근인양 작업을 하다가 개구부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및 흉추 제11, 12번 탈구로 인한 흉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로 4,0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

3. 피고는 위 배상금 4,000만 원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게 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각종 급여와는 별도의 금액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가 향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각종 산배급여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①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며, ② 피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C는 2012. 11. 7. 대전 서구 D 소재 ‘E 법률사무소’에서 담당변호사의 입회하에 피고의 대리인 F과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위 합의서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사용용도가 ‘대하산업 합의용’이라고 표시된 같은 날 발급의 원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합의금 명목의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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