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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5구합7876
장해급여등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순번 1 내지 5 ‘보험급여징수액(㉡)’란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7.93톤 연해안강망어선인 ‘B’(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재해보상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재법’이라 한다) 상의 업무(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3. 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선의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통틀어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고 보험료를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종전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8. 종전 보험계약에 따라 1, 2회차 보험료를 각 납부한 후, 원고를 이 사건 어선의 어선원(선장)으로 포함시키면서 승선평균연임금을 63,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를 승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선원등에게 적용되는 임금의 연간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였으며(이와 같이 변경된 보험계약을 이하 ‘변경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3. 9. 17. 3회차 보험료 2,422,114원(=자부담보험료 702,416원 국고보조보험료 1,719,698원), 2013. 11. 25. 4회차 보험료 2,515,471원(=자부담보험료 729,485원 국고보조보험료 1,785,986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변경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승선평균연임금을 63,000,000원으로 하면서 보험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고, 다음 표와 같이 보험료를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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