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90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5. 10. 2. 19:00경 서울 강서구 C 주차장에서 D 차량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만 30세 이상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K생)는 2015. 10. 2. 19:0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주차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옆을 지나던 피고의 어깨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이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10. F병원에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T11 및 T12 부위 골절 폐쇄성,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요통 NOS, 요추부’의 진단을 받고 흉추 12번 압박골절에 관하여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이미 흉추 12번 압박골절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만 30세 이상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는 만 26세에 불과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인배상 II 범위의 손해는 면책이 되고 대인배상 I 범위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피고의 흉추 12번 골절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는 경추염좌만 남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고의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 상 상해 12급(3. 척추 염좌)에 해당하고,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 80만 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