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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6가단124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0. 2. 19:00경 서울 강서구 C 주차장에서 D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E는 2015. 10. 2. 19:0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옆을 지나던 피고의 어깨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이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2015. 10. 10. F병원에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T11 및 T12 부위 골절 폐쇄성,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요통 NOS, 요추부"의 진단을 받고 흉추 12번 압박골절에 관하여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이미 흉추 12번 압박골절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청구로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흉추 12번 압박골절 및 어깨 타박상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일실수익 6,000,000원, 기왕치료비 233,570원, 위자료 23,766,430원 합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주택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옆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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