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사업주로서, 2016. 8. 22. 피고에게, ‘2016. 7. 8. 11:4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 302호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문틀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한다) 우측 어깨에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충돌증후군, 윤활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여 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D병원) 우측 어깨 90도 이상 외전 시 통증 증가 및 운동제한, MRI상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관절경 소견상 상병명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은 기존질병(M751A)과 외상으로 인한 파열(S4600)이 혼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와 외상으로 인한 파열(S4600)은 부분적으로 인과관계 있다고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2016. 7. 25.자 MRI 및 2016. 8. 2.자 관절경 소견상 극상근파열이 확인되고,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윤활낭염이 확인됨 급성 파열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됨 3) 피고 원처분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위원들 모두 MRI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 또는 퇴행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임 4) 이 법원 감정의 MRI상 근위축은 없지만 파열의 형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