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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7 2015가단31271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52,5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1. 12. 피고로부터 상가(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2호, 303호, 304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78만 원, 임차기간 2011.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1. 12.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29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4년 말경부터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중개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중 일부만 세금 신고를 하여 오다가 2014. 12.경 정상적인 세금 신고를 위해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2014. 12. 25.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 25.부터 24개월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갑 5호증)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이름 옆에다가 날인을 하는 바람에 2015. 1. 25.경 다시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임대기간이 2015. 1. 25.부터 2015. 12. 25.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사무소에 내놓겠다고 하였고, 2015. 8. 중순경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2015. 10.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리하여 인도할 테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관리사무소와 연락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5. 8. 하순경 피고에게 연락하자,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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