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4. 16.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한 사실, 피고가 2015년 6월경 위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원고 등 임차인들을 장차 재건축될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수개월 예정으로 내보낸 사실, 재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2016. 1. 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임차목적물에서 이사 가기 전인 2015. 6. 18. 10,000,000원, 같은 해
7. 15. 이사를 가면서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재건축된 건물이 원룸이라 3인 가구인 원고 가구가 거주하기에 비좁다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하면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건축 건물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재건축 건물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후에도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6. 6.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된 임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변제기에 대한 분명한 주장, 증명이 없으나, 늦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이 날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음은 분명하다)부터 2017. 8. 8.(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