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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370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7. 21.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온 사실, ②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던 중인 2019. 1.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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