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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폭이 좁고 커브가 심한 곳이어서 피고인의 트레일러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더라도 차량 후미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트레일러 차량의 총 길이가 16.3m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차량운행제한 길이는 16.7m인 사실, 구간이 상당한 정도로 굽은 도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차량 후미가 일부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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