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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노2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자기의 차선인 2차선을 지켜 운행 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여건(내리막길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살얼음 또는 차량 자체의 결함 등이 있거나 기타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차량이 미끄러진 점)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은 것에 불과한바,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차량이 2차선에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1차선 및 중앙선 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이동하여 피고인 차량의 후미 부분과 피해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이 부딪힌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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