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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06 2012고단1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i30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6-7 소재 고향삼계탕 앞 도로를 순복음교회 방면에서 상록마을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실선으로 된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의 원위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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