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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8.9.15.(66),2351]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2] 피고인 운전차량에게 들이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운전차량에게 들이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등 참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운전기기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함으로써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김병곤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서 그 차량이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오던 김종순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김병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안효선이 사망하였고, 김병곤과 김종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재권, 김초원이 각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차량도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가서 마주오던 피해자 김재득, 김병연 운전의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아서 김재득, 김병연과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신한수 외 3인이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김병곤 차량에 들이받혀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해자 김병곤, 김재권, 김초원에 관한 상해의 교통사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김병곤 차량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김병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일어난 것일 뿐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위 사고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단서 전단이 규정하는 중앙선침범사고라고 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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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8.2.27.선고 98노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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