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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5.선고 2015노54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5노5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호정 (기소), 이부용(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9. 10. 선고 2015고단1000 판결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도로 중앙에 설치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반대 차로에 전복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반대 차선에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규일

판사이진혁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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