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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432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한 을에게 갑 법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을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징계처분 전력으로 명예교수 추대 등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뿐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 외 2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원고가 1983년경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8년경부터 ○○대학교 경영학과의 정교수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2. 2. 29. 정년퇴임한 사실, ②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위 해임처분의 취소 청구에 따라 2011. 2. 21. 위 해임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2. 28.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피고가 제기한 소송은 피고의 패소로 각 확정된 사실, ④ 그런데 피고가 2013. 5. 1.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재직기간 마지막 날인 2012. 2. 29.자로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고등교육법에 학교는 명예교수를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제17조 ) 명예교수의 근거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명예교수규칙(교육부령)에서는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으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 업적이 매우 커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시행령 제7조 제2호 , 명예교수규칙 제3조 ),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의 연구 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명예교수규칙 제5조 ), 명예교수에게 그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예교수규칙 제6조 )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명예교수규정에서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2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자로서 학문 또는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고, 다만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를 위촉할 수 있고, 총장이 초청하면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제6조 )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임기만료로 정년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명예교수에 추대 내지 위촉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미 정년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미 정년퇴임하여 피고와의 신분관계가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피고의 명예교수규칙명예교수규정에 의하더라도 명예교수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명예교수규칙 제3조 , 명예교수규정 제2조 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 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후보자의 연구실적 및 대학교에의 기여도를 심사한 후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추천된 후보자를 명예교수에 추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명예교수규정 제3조 , 제5조 )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2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교원을 반드시 명예교수로 추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거꾸로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반드시 명예교수에 추대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명예교수로 추대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일부 복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향후 대학교의 총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교직에 임용됨에 있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미지급 복지 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 아래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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