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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명예교수규정

[시행 1969.07.19.] [문교부령 제216호 1969.07.19. 전부개정]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7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절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명예교수”라 함은 대학교 또는 대학(대학교의 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서 정년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중의 업적을 추앙하기 위하여 당해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으로 15년이상 근무하고 퇴직당시 교수로 있던 자로서 그 재직중 교육상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4조 (추대절차)

①국립ㆍ공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명예교수를 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와 학장을 제외한다. 이와같다)이 당해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명예교수를 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총장 또는 학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명예교수의 추대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대학교 또는 대학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 (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전 전공분야에 관한 특별강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

①명예교수에 대하여는 그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및 특별수당의 지급금액은 국립ㆍ공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에 있어서는 매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고, 사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에 있어서는 그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216호, 1969. 7.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