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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합402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7. 1.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B에 관한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에 따라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9. 2. 13.경 원고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계약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

피고의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과거의 법률관계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변론 종결 후 재개 신청을 하면서 관리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변론 종결 전 청구취지인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 해지 무효 확인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상 청구취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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