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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6 2014나14267
동대표결의무효 확인의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무효 확인 청구 부분

가. 확인의 이익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개정 규약 중 해임 사유 추가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임 사유를 추가하고, 이어 해임 방법을 결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제안된 이 사건 개정 규약의 해임 사유를 주된 이유로 원고를 동대표에서 해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바, 원고는 자신을 동대표에서 해임한 근거가 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결의 이후 원고가 동대표에서 해임되었는데 해임 전 원고의 동대표 임기는 2014. 10. 31.까지였던 사실, 현재는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되었고 그 임기가 2016. 10. 31.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원고가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을 더하면, 무효 확인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금원 지급 청구 부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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