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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15상,164]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이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을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을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로서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을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을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을이 명예교수에 추대 내지 위촉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을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이미 대학교 교원으로서 지위를 벗어나 갑 법인과 신분관계가 없는 을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 외 7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정성훈 외 1인)

변론종결

2014. 9.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1.자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3년경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89년경부터 ○○대학교 경영학과의 정교수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2. 2. 29. 정년퇴임한 사람이고, 피고는 ○○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0. 피고로부터 “원고가 ○○대학교 총장의 지시에 위배하여, 경영학과 다른 교수의 연구비 횡령, 여자 조교와의 불륜 관계, 여자 연구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과 관련하여 2010. 7. 27. 위 다른 교수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학내에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기재한 성명서를 배포함으로써 학생 보호 및 지도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11.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1. 2. 21. 위 해임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2011. 6.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684 )를 제기하여 2011. 12. 22. “위 성명서를 배포함(이하 ‘이 사건 배포행위’라 한다)으로써 해당 조교 및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2988 )와 상고( 대법원 2012두25323 )가 모두 기각되어 2013. 2. 28.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도 2011. 6.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554 )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2. “이 사건 배포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조교 및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2599 )와 상고( 대법원 2012두25316 )가 모두 기각되어 2013. 2. 28.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배포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재직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2. 2. 29.자로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정년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2)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는 명예교수를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제17조 ) 명예교수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명예교수규칙(교육부령)에서는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으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 업적이 매우 커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시행령 제7조 제2호 , 명예교수규칙 제3조 ),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명예교수규칙 제5조 ), 명예교수에게 그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교수규칙 제6조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명예교수규정에서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2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자로서 학문 또는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고, 다만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를 위촉할 수 있고, 총장이 초청하면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고등교육법같은 법 시행령, 명예교수규칙, 피고의 명예교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피고의 명예교수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임기만료로 정년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명예교수에 추대 내지 위촉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다.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미 정년퇴임하여 피고 소속 교원이 아니므로 위 처분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직기간 만료일인 2012. 2. 29.에 소급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소급 처분을 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는 ○○대학교의 정교수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2. 2. 29. 정년퇴임한 사실,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배포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을 발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고, 사립학교법에서도 그 소속 교원만을 그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61조 , 제64조 등).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피고와의 신분관계가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또한 관련 법령, 피고 정관 등 내부규정상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발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재직기간 만료일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대상인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3월 이내에 재징계를 할 수 있고, 재징계를 통하여 새로운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기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가 이 사건에 준용되는데, 위 규정의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기존에 원고에게 발해진 징계처분을 취소받은 것이므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되,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항소법원인 당심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및 피고의 명예교수규정: 생략]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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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3가합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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