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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5167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원고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규약에 따르면, 원고의 구성원이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0. 6. 7. 중부소방서에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천정 누수가 심하여 누수를 한 곳으로 유도하여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천정과 스프링클러 사이에 썬라이트 판재를 설치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설치공사가 소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중부소방서는 2010. 6. 11. 위 공사는 법규에 위배되므로 누수원인을 파악하여 누수를 제거하는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2011. 1. 7. D에게 위와 같이 썬라이트 판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5,045,000원에 도급주었고, 위 D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2011. 3. 8. 위 D에게 공사대금 25,04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1. 6. 30. 임기 만료를 이유로 원고 대표자 회장에서 물러났다.

바. 2011. 11. 4. 중부소방서에 이 사건 공사가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내용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중부소방서는 2011. 11. 10.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시설이 스프링클러의 살수에 장애가 되는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이라 한다)에 위배된다며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보완명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2011. 11. 24. 1,49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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