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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59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하주차장 포소화설비를 전부 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재 일부 수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수리도 완료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지하주차장 포소화설비 중 일부가 수리된 점,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위 지하주차장 운영을 통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이 있기 전에도 관할 소방서로부터 위 지하주차장 포소화설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8. 6. 5. 벌금 100만 원, 2009. 3. 18. 벌금 150만 원, 2009. 9. 30. 벌금 100만 원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포소화설비의 일부 부분이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리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않을 경우 화재 등의 위급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생명신체 및 재산상 위험이 큰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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