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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11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25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3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선정자 D, E는 부부로서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40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303호의 각 1/2 지분권자이고, 그 아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원고’라 한다

) A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303호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 B, 선정자 F는 부부로서 이 사건 아파트 203호의 각 1/2 지분권자이고, 그 아들인 선정자 G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203호에 거주하고 있다.

3) 피고 C은 2009. 9. 4. 이 사건 아파트 4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403호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6. 5. 20.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403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계속하여 403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 발생 경과 1) 원고 B은 2016. 7.경 이 사건 아파트 203호 거실 천장에 누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누수원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관리사무소 측은 2016. 8.경 이 사건 아파트 303호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303호에서 아래층의 누수원인을 찾던 중 303호 역시 천장에 누수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하 203호, 303호의 누수를 통틀어 ‘이 사건 누수’라 한다). 2 원고 A은 303호에 관하여 2016. 10.경부터 2016. 11.경 사이에 배관검사 및 공용욕실 방수공사, 세탁실 배수구 주변 방수공사, 천장 내 스프링클러 보수점검을 시행하고, 위 공사 및 점검비용으로 합계 1,15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위 공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누수가 계속되었다.

원고

A은 2016. 11.초경 303호에 대한 누수탐지를 하였는데 이 때 누수탐지업자로부터 위층인 403호에 누수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고, 이에 2016. 11.경부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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