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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201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D아파트 E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위 E호의 바로 위에 있는 세대인 F호(이하 ‘피고들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G는 피고들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2017. 9. 중순경 원고로부터 ‘원고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원고 아파트에 가서 이를 확인한 후 피고들 측에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들이 수리를 해야한다’라고 전달하였고, 그 무렵 원고 아파트의 주방 천장 부분에서 최초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그후 피고들의 지시로 여러 수리업체에서 피고들 아파트의 누수원인을 찾게 하였으나 그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H(‘I’라는 상호로 수리업체를 운영함)은 피고들의 의뢰로 2017. 12. 11.경 피고들 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 배관 부분에서 누수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G로부터 ‘싱크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위 아파트의 싱크대의 수전(수도꼭지 및 그 급수 밸브까지의 연결호스를 포함) 균열로 인해 그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았다. 라.

그후 원고 아파트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고 한다)로 인해 원고 아파트 주방 천장에 얼룩이 발생하고, 벽지, 몰딩, 석고보드 등이 손상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8~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1심증인 G의 증언, 1심증인 J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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