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계룡시 C 아파트 105동 402호(이하 ‘아파트 4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피고는 그 위층인 105동 502호(이하 ‘아파트 502호’라 한다)의 임차인이자 점유자였다.
2013년 여름경 아파트 402호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2014. 12.경 이후 거실 천장에 얼룩과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2015. 4. 초순경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2015. 10. 2.경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으며, 그 후에도 2015. 12.경까지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누수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원고는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피고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4. 23.에는 아파트 502호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과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누수원인에 대한 완전한 공사를 요청 드리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소유자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보냈다.
2015. 2.경 아파트 502호에서 누수 관련하여 배관검사 및 보일러 누수검사, 누수탐지기를 통해 배관에 압을 넣어 하는 배관 균열검사, 안방 화장실 방수공사, 주방 하수구 물 내림 공사, 바닥 방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누수가 지속되었다.
2015. 4. 중순경, 2015. 10. 초순경에도 누수로 인하여 아파트 502호에서 누수 관련 공사(공사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가 있었으나, 역시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2015. 12.경까지 누수가 지속되었다.
피고가 2015. 12.경 이사를 나간 이후, D은 아파트 502호 바닥에 100여 곳 이상 구멍을 뚫어 누수를 탐지하는 초정밀배관검사와 부엌 싱크대 밑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배관을 노출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