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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나1210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반환, 인테리어 수리비용 및 지연위로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공사대금 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인테리어 수리비용 및 지연위로금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공사대금 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거주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자 2018. 5. 17.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고와 공사대금 1,650,000원에 누수탐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를 탐지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누수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누수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탐지를 하였으나 누수원인도 제대로 찾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싱크대 가스레인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탈착시키면서 바닥 두 곳을 파헤치고 대리석 및 타일 등에 손상을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복구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하기로 한 공사대금 1,6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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