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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20631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T에게 2009. 11. 25.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T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M가 2012년 6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M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3. 11. 1.부터 2015. 10.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라. 원고는 거주자 실태조사결과 임차인인 M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않고 타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경 M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9, 제2호증의 9, 제3호증의 8,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M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피고에게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가 수년전부터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같은 교회의 교우인 피고가 M를 돌보며 함께 생활하고 있을 뿐 M가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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