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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나2144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30.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임대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400만 원, 차임 월 36만 원, 입주예정일 2011. 8.경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B은 그후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지위를 포함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다시 C은 2013. 6. 17.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했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5499호로 임대차기간 만료시 계속 거주할 경우 기간만료 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이 갱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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