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6 2021가합702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9,471,000원과 2020. 1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C 전 594㎡, D 창고 용지 946㎡ 및 위 창고 용지 지상의 창고 시설 E, F 동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부가 세 별도), 기간 2015. 6. 15.부터 2016.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14. 기간이 만료되었다가 이후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7. 1. 10.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후에도 합계 59,471,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0. 12. 1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합계 59,471,000원과 2020. 12. 15.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