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5403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13.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종료일을 2018. 1.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A은 피고 A이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임차인이 아닌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7. 7. 10.경 피고 A에게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이 아닌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해당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내연관계에 있는바, 피고 A은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 피고 B가 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을 뿐이어서 피고 A이 피고 B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