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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080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2014. 6. 30.에,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2014. 2. 21.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항의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임대차계약서

6. 계약특수조건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 않을시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항의

9.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발생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1,544,570원, 피고 B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796,340원을 각 미납하고 있는 등, 피고들은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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