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468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사
김진호(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S(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4. 21.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원심 판시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 프로축구경기의 승부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승부조작 경기 정보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스포츠토토 배당금을 편취한 사안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여 사회 일반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구매한 복권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영애
판사 김웅수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