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844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중 발생한 피해자들의 일부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2015. 9. 8. 경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직접 전화를 걸어 범행한 적이 1회밖에 없고 피고인 B은 직접 전화를 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이 고도로 조직화된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여 그 핵심인 콜 센터 조직에서 전화상담 사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가담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에 의해 실제로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한 이상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L, M, N 등은 피고인 B이 제의하여 함께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