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3170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진호(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0. E회차 스포츠토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토토가 발행하는 2010. E회차 스포츠토토 발매 대상 프로 축구 경기인 G자 K리그 '울산-전남' 경기 및 H자 K리그 '대전-광주상무' 경기와 관련하여 전남 및 광주상무 소속 선수들을 매수하여 위 경기에서 전남과 광주상무 팀이 고의로 지도록 승부조작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구에 거주하는 I, J 등을 통해 대구 소재 복권방 등에서 2010. E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를 위 승부조작 내용과 부합하게 조합하여 매수하고 승패를 적중시키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I,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0. 9. 16.부터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등 스포츠토토 판매점 23곳에서 위 승부조작 내용과 같은 조합으로 2010. E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 1,033건(시가 89,342,200원)을 매수하여 승패를 적중시킨 다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승패를 예상하여 적중시킨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당첨금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토토로부터 2010. E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의 환급금 명목으로 261,223,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토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M회차 스포츠토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토토가 발행하는 2011. M회차 스포츠 토토 발매 대상 프로 축구 경기인 N자 K리그 '부산-광주' 경기 및 N자 K리그 '대전-포항' 경기와 관련하여 위 F 등이 광주 및 대전 소속 선수들을 매수하여 위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구에 거주하는 I 등을 통해 대구 소재 복권방 등에서 2011. M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를 위 승부조작 내용과 부합하게 조합하여 매수하고 승패를 적중시키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1. 4. 4.부터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등 스포츠토토 판매점 18곳에서 위 승부조작 내용과 같은 조합으로 2011. M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 2,659건(시가 E,640,200원)을 매수하여 승패를 적중시킨 다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승패를 예상하여 적중시킨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당첨금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토토로부터 2011. M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의 환급금 명목으로 224,875,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및 피의자 O 상대 확인, 피의자들이 구입한 복권방 업주들 상대 수사 관련, BA 계좌 개설자료 및 판결문 첨부, 2010 K리그 회차별 발매현황 등, 2010 K리그 승부조작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제보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BB 업주 확인, 통장거래내역 분석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토토복권의 배당금을 노리고 그 대상 국내 프로축구경기의 승부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승부조작 경기 정보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스포츠토토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환급받은 사안으로 계획적·조직적 범죄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고인들이 2011년 프로축구승부조작사건의 수사 당시 해외로 도망하였다가 뒤늦게 검거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황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