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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노468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은 원심 판시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 프로 축구경기의 승부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승부조작 경기 정보를 전달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거액의 스포츠 토토 배당금을 편취한 사안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여 사회 일반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구매한 복권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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