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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2.3. 선고 2016노3605 판결
사기
사건

2016노3605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사

김진호, 오창명(기소), 오창명,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Z(피고인 A을 위한 국선)

AA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AB(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 및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먼저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승부조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고인 B는 먼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이 D과 E으로부터 프로 축구 승부조작 사실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대구 일대의 복권판매점을 섭외하여 대량의 복권을 구매해 이득을 편취한 사안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여 그 폐해가 사회 일반에 미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구매한 복권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횟수가 더 많은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및 피고인 A의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 및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500만 원으로 많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 및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균

판사 사공민

판사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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