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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노563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이 고도로 조직화된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상담 사 역할을 담당하였고(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A는 2014. 12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년 말경부터 2015. 3. 경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가담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에 의해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한 이상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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