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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1. 26. 선고 80나397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금청구사건][고집1981민,61]
판시사항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사무관리가 되려면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관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함이 없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1. 10. 24. 선고, 81다563 판결 (법원공보 670호 14495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 1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의 2(공유수면매립면허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1967. 11. 3.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한 경기도지사로부터 1968. 10. 30. 준공기한으로 경기 부천군 소래면 방산리 산 1선 44정보와 인천시 남구 서창동 산 6의 지선 56정보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사실, 위 소외인이 위 준공기한내에 매립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매립면허는 준공기한을 도과한 1968. 10. 31.자로 자동실효되었고 경기도지사는 동 면허가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사실 통지를 같은날짜 면허취소의 형식으로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들은 본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은 1973. 1. 25. 소외인과 위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기하여 위 공유수면매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금 17,000,000원을 투입하여 1973. 6.말 위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들에게 준공검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매립공사에 대한 면허가 위와 같이 1968. 10. 31.자로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공유수면의 소유자로서 피고 경기도는 공유수면관리자로서 원고들이 시행하는 공사를 제지한 일도 없으며 오히려 수문보수등 수차에 걸쳐 공사명령을 하고 공사를 감독하였으니 원고들이 위 매립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금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가사 원고들의 위 매립공사행위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가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매립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금 17,000,00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공사비중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먼저 원고들의 사무관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무관리가 되려면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관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함이 없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매립공사를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위 매립면허조건인 준공기한을 어기므로서 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취소통지를 1968. 10. 31.자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 매립면허실효일자 이후의 매립공사행위는 주관적으로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객관적으로 보아 타인인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매립면허행위를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들의 위 사무관리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들의 부당이득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매립공사를 위하여 금 1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소외인의 매립면허가 실효된 후 위 소외인과 동업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한 것임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위 법조에 의하여 위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복구시킬 의무가 남아 있을 뿐 원고들 주장의 공사투입비를 피고들이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 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의 위 사무관리 혹은 부당이득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양인평 민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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