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의
나. 사무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사무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76(본소), 2010다94083(반소) 판결 참조}. 2) 원고는 2000. 6.경 설립된 이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사실상 담당하였으나, 해당 상가들의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관리비 징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2. 2.경 집합건물 중 1층(이하 ‘1층 상가’이라 한다)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1층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는 수입으로 관리비를 충당하고 잔여금액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실제 1층 상가에 대한 임대료 중 일부를 해당 상가에 대한 관리비에 충당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원고로서는 이후 1층 상가의 임대가 원활하지 않자 현재 1층 상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실과 을 제2 내지 7, 12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비 청구기간(2011. 8. ∼ 2016. 5. 동안에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약정을...